대전도시공사, 빈집 등 주택 정비지원기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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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정비 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 상담·교육,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3월 도시재생처를 신설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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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정비 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 상담·교육,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3월 도시재생처를 신설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갖췄다.
앞으로는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수행과 공공참여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모 추진 및 사업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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