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성년자 3자녀 가구에 '임대주택' 공급

이영규 2023. 7. 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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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한다.

수원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38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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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한다.

수원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38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은 3억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된다. 기존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규 당첨 세대에게는 선정 순번에 따라 주택목록에서 선택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만민광장'을 검색 후 연결되는 수원만민광장 웹사이트의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거나 전자우편(lime0725@korea.kr) 또는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며 "다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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