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된 까닭?
이기재 구청장, 국토부 방문 및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 등 선제적 대응결과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라는 큰 성과 이뤄
양천구소음대책지역 면적 70㎡ 확대, 39,575세대→ 40,030세대로 지원 대상 455세대 추가
심야 항공운항 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들 요구 지속적 협의해나갈 것
양천구의 대표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문제는 지역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다. 상식적으로 공항이 위치한 강서구 일대의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김포공항소음피해지역의 65%는 양천구민이며 이는 양천구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도 국내 공항소음피해지역 전체 세대수의 57.4%를 차지할 정도로 양천구에 상당히 밀집돼 있다.
양천구는 그동안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냉방시설 설치, 여름철 전기료 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의 기대와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김포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물꼬가 트인 것은 민선8기 이기재 구청장이 들어서면서다.
구청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공항소음피해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관련 대책을 고민한 결과로 이를 위해 이 구청장은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구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배상안과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이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공항소음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민선8기 주요 공약 핵심사업으로 총 7가지의 굵직한 사업을 내걸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취임 1년 만에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재산세 구세 감면, 청력정밀검사 지원, 주민상담심리 프로그램 시행,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무려 5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 가운데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가 괄목할만한 성과로 손꼽히며 그간 노력들이 주목받고 있다.
적극적인 현장행정,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될 뻔했던 3000세대 축소 막아내
이 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해결을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24일 국토부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찾아가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항 감소에 따라 양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31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2,3종 구역으로 나누고 5년마다 지정·고시된다. 당초 국토부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약 3천 세대 정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구 차원에서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향후 5년 미래의 항공량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공항소음영향도 측정 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제외될 뻔했던 공항소음대책지역 3천 세대 축소를 막았다. 오히려 종전보다 약 450여 가구가 소음대책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인구도 1,582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이뤄냈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특례 부칙조항 신설에 기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전국적 확대
이뿐만이 아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양천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전국공항소음대책지역의 총 면적은 기존 100.4㎢에서 113.6㎢로 13.2㎢ 넓어졌다. 이는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2023.1.1.자로 웨클(WECPNL)에서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시행됐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국토부에서는 측정단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공항소음대책 지역이 모두 새로운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도록 부칙조항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칙조항이 신설되기까지 양천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반영되며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 구청장은 지난해 8월 31일 원 장관과의 간담회 직후 관내에서 공항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신월동 소재 아파트를 방문해 함께 소음을 측정하며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원 장관으로부터 “향후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이끌어냈다.
그 후 소음대책지역 변경 시 이전 지역까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며 김포공항을 포함해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의 소음대책지역이 종전보다 확대될 수 있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심야 항공 운항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들의 요구를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공항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및 보상대책을 확대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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