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보 하루천자]장시간·장기간 사용하면 毒…무릎보호대 모든 것

이경호 2023. 7.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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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들도 조심하는 게 무릎이다. 계단이나 산을 잘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다.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 자칫하다 무릎을 다칠 수 있다. 고령자는 특히 노화로 인해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며, 하지근력 약화로 인해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무릎보호대를 잘못 사용하거나, 장기간 무릎 보호대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무릎 건강엔 독이 될 수 있다.

무릎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관절염이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연골, 인대, 힘줄 등이 있어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격들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관절염이라고 한다. 관절염이 발생하면 부기, 통증 등이 나타나고 가동성도 떨어진다. 이때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을 지탱해주고,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해 가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계단을 내려오거나 내리막길을 걷는 등 무릎 부담이 큰 동작들에선 무릎보호대 착용 시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무릎보호대는 통증이 없어도 착용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허리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처럼 강한 하체 근력 운동을 하거나 점프가 많은 운동을 할 때에도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무릎보호대 종류

무릎보호대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다. 통증과 염증이 나타난 부위,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 부위 등을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하면 오히려 무릎에 불필요한 부하가 더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무릎 힘을 사용하게 되면서 통증이 악화할 수 있다.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기에 앞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무릎 상태에 맞는 착용 위치 등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무릎보호대 착용 이후 통증이 더 심해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면 걷기도 편하고, 일시적으로 통증도 경감되다보니 무릎보호대를 장시간, 장기간 착용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무릎보호대는 관절염 관리에 사용되는 보조장치일 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무릎 통증을 줄이려면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야 하는데 무릎보호대에 의존하면 근육, 인대의 사용량이 줄어들어 점점 약해진다. 통증 줄이려고 무릎보호대를 장기간 사용했다가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무릎보호대는 오래 걸어야 하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등 무릎 사용이 많을 때 잠깐씩 사용하는 게 좋다. 무릎통증을 줄이기 위해선 무릎보호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도 과도한 근력 운동은 금물이다. 무릎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수영, 걷기, 자전거 등이 좋다.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체중 감량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체중이 높으면 그만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높고,무릎을 움직일 때 더 많은 충격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양반다리, 쪼그리고 앉기, 바닥에 앉기, 계단 내려오기 등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를 피하고 금연,금주와 같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 무릎 건강을 지켜야 한다.

무릎보호대는 무릎을 탄력으로 압박, 고정 또는 지지하는 보호대다. 압박형은 무릎을 탄력으로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형식의 보호대로 스트랩 또는 슬리브형태다. 지지대형은 힌지가 삽입돼 있어 무릎을 받쳐주거나 지지(고정)하는 형태의 보호대다. 시중에 유통되는 압박용 보호대는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과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압박용 보호대의 경우 무릎, 허리, 손목 등 신체 부위별로 판매되고 있고, 이 중 일부제품은 온열기능, 공기주입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의료용 압박용 보호대 제품은 외형과 치수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있어 품질관리 규격기준이 미흡하고,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압박용 밴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실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등 확인이 어렵다.

무릎보호대는 장시간 사용하다 오히려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제공=자생한방병원]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이 시판 중인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시험항목에서 적합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3개 제품(허리 압박용 보호대 1개, 무릎 압박용 보호대 2개)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아릴아민과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은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일부 제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pH는 섬유제품 염색가공시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알 수 있으며 pH가 적절치 못할 경우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다. 조사대상 무릎 압박용 보호대의 경우 최소 9060원 ~ 최대 3만9900원이고, 허리 압박용 보호대는 최소 9900원 ~ 최대 6만9300원으로 제품 간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의료기기등록 제품과 일반 공산품 간의 가격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릎마사지 기능 등이 있는 제품은 수 십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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