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오늘(5일) 3차 공판
이세빈 2023. 7. 5. 06:00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또 한 번 법정에 선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힘찬은 해당 사건 항소심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당시 힘찬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힘찬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3부도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데뷔한 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로 연이어 구설에 올랐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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