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대출 1억80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신재희 2023. 7. 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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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된, 제한된 대출규제 완화"라며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정책의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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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DSR 대신 DTI 60% 한시 적용
역전세난 급한 불 껐지만 우려 여전
‘정부가 나서 갭투자자 구제’ 비판도
추경호(맨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는 데다 갭투자자를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준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완화할 계획이다. 개인 임대인에게는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모든 금융권의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SR과 달리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한다. DTI 60%는 이미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에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출한도가 3억50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1억7500만원 늘어나게 된다. 같은 조건의 연봉 1억원인 차주는 한도가 7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앞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역전세 문제를 겪고 있는 임대인들은 평균 70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에게 충분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DSR 대신 DTI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DSR 예외사항을 추가로 두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과 DTI는 기본적으로 산식이 비슷한 지표”라며 “DTI 60%는 이미 특례보금자리론에서도 활용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정책 시행 시 기존 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역전세난 관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남아 있다.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임대인을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하다. 다시 전세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된, 제한된 대출규제 완화”라며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정책의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규제,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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