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교조 4명 특채…감사원,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감사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2018년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채용 공고를 낼 당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라는 전교조 맞춤형 채용 조건을 만들어 불공정 채용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지원 요건이 협소해 지원자가 전교조 해직교사 4명뿐이었다. 사실상 내정자들이 뽑힌 것이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등의 자문 결과와 부교육감의 반대에도 해직교사 채용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이 채용공고 초안에 작성한 ‘부산교육청 관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퇴직 교원’이라는 지원 자격에 대해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대 교수로 민주노동당 등에서 활동해온 김 전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진보 단일후보로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됐다.
부산시교육청 특혜채용 조사는 2021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사무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기관주의를 내리려 했었다고 한다. 문제는 있지만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재조사가 이뤄졌고, 감사원은 관련 증거를 뒤늦게 확보해 고발이란 결론을 내놓게 됐다.
다만 이번 감사원 조사에도 이미 채용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원자의 부정행위가 아닌 교육청의 문제로 해당 교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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