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처우수당 안 주면 차별"

이명환 2023. 7. 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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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침에는 적용 기준일인 2016년 3월1일부터 근로계약 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기준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준일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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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씨가 2016년 3월 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A씨에게 지급한 처우개선수당을 환수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지침에는 적용 기준일인 2016년 3월1일부터 근로계약 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기준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준일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당초 A씨에게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지만, A씨가 적용 기준일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었다며 지급한 돈을 환수했다.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일할 계획이었다가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이듬해 6월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에 기준일 시점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에서는 'A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서울시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처우가 생긴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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