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성공하면 거액 주겠다"…김봉현 탈옥하려다 들통난 전말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또다시 도주를 하려고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운 친누나 김모(51)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3일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 전 회장은 법원 출정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회장은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에 성공하면 거액을 주겠다”고 도움을 청했지만 이 수감자가 자수하면서 계획이 발각됐다. 김 전 부회장의 누나는 외부에서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4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는 교도관 등 경비 인력이 강화됐다. 사복 경찰 수명, 교도관 등 20여명, 법원보안관리대원 10여명이 배치됐다. 일반적으로는 교도관 2~3명, 법원 보안팀 1명이 동원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김 전 회장이 탈주하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정에서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에 체류하던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 자신의 애인 김모(46)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홍씨 등이 누나 김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면 김씨가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서로 연결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74세 맞아?"…탱크톱 완벽 소화했다는 베라왕 근황 | 중앙일보
- 술독 빠진 가난한 용접공…대학교수 만들어 준 책 1권 | 중앙일보
- '한발 42억' 英미사일에 러 혼쭐…프랑스 전차는 망신 당했다 | 중앙일보
- "제로콜라 55캔" 그 말 안통했다…과자로 옮겨붙은 '발암 공포' | 중앙일보
- 美나사도 못 풀었는데…손자 숨진 급발진, 할머니가 증명하라니 [최현철의 시시각각] | 중앙일보
- SUV 탄 60대 남녀 바다로 돌진…추락 당시 찍힌 영상보니 | 중앙일보
- "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녹취록 폭로한 40대 남편 송치 | 중앙일보
- 택배기사가 밀쳐 남편 숨졌는데…그 아내가 선처 호소한 까닭 | 중앙일보
- 한 끼 100만원인데 손님 꽉 찼다…호텔 '갈라 디너' 뭐길래 | 중앙일보
- "캐리어 끌면 벌금 40만원"…'꽃보다 누나' 관광지의 경고, 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