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반대 속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서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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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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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현행법에서 유공자로 예우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던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정무위 야당 측 간사 겸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특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 유공자라는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논란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처리를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역시 입장문에서 “3당 합당 반대사건, 남민전 사건, 노동쟁의사건, 부산 동의 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애국정신의 귀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유공자를 인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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