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내년 최저임금 신경전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양측의 최저임금 수준도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준비해왔다.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거론하며 수정안으로 시급 9650원·월급 201만685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0.3% 올린 금액이다.
이처럼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가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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