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與 ‘2TV 폐지 주장’에 “공영방송 길들이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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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TV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이 '공영방송 길들이기'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며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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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통위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 비판
KBS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TV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이 ‘공영방송 길들이기’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국 재허가 심사는 방송법과 전파법에 근거해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방통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과방위의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채널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방통위의 재허가 업무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방통위 방송국 재허가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그러면서 “이는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과 연결돼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이른바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일관된 구상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며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라고 주장했다.
KBS 2TV는 2017년과 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오는 12월 31일 KBS 2TV 허가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KBS는 지난달 30일 재허가 신청서 제출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와 전파법 제34조에 근거해 오는 11월 재허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 회의에서 TV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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