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제정된 지 7년 만에 개정안 국회 문턱 넘어

하수영 2023. 7.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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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간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고 실효성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살인, 방화, 자해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의 연성 보험사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20대의 보험사기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조작하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영리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사기방지법의 법사위 통과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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