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野 단독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당정은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과 국가보훈부 관계자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석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논의는 길게는 20년 넘었고 정무위에서도 1년 내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민주화 운동 범위가 구체화하지 않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있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처리 이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법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규탄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74세 맞아?"…탱크톱 완벽 소화했다는 베라왕 근황 | 중앙일보
- 술독 빠진 가난한 용접공…대학교수 만들어 준 책 1권 | 중앙일보
- '한발 42억' 英미사일에 러 혼쭐…프랑스 전차는 망신 당했다 | 중앙일보
- "제로콜라 55캔" 그 말 안통했다…과자로 옮겨붙은 '발암 공포' | 중앙일보
- 美나사도 못 풀었는데…손자 숨진 급발진, 할머니가 증명하라니 [최현철의 시시각각] | 중앙일보
- SUV 탄 60대 남녀 바다로 돌진…추락 당시 찍힌 영상보니 | 중앙일보
- "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녹취록 폭로한 40대 남편 송치 | 중앙일보
- 택배기사가 밀쳐 남편 숨졌는데…그 아내가 선처 호소한 까닭 | 중앙일보
- 한 끼 100만원인데 손님 꽉 찼다…호텔 '갈라 디너' 뭐길래 | 중앙일보
- "캐리어 끌면 벌금 40만원"…'꽃보다 누나' 관광지의 경고, 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