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野 단독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당정은 불참

한지혜 2023. 7. 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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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과 국가보훈부 관계자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석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논의는 길게는 20년 넘었고 정무위에서도 1년 내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민주화 운동 범위가 구체화하지 않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있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처리 이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법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규탄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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