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 선거법 위반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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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일 고양시 대변인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후보자였던 이동환 시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고양시 대변인 이 모씨는 사전선거 투표일에 '이재준 전 시장이 원당 4구역과 관련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0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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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일 고양시 대변인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후보자였던 이동환 시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고양시 대변인 이 모씨는 사전선거 투표일에 '이재준 전 시장이 원당 4구역과 관련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0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선거운동기간인 2022년 5월 27일경 일산동구 이동환 전 후보 후원회 사무실에서 원당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시청 출입기자 100여 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서 다수의 언론에 기사가 실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보도자료 작성 전에 고양시의 2020년 12월 22일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국·공유지 매각 절차 등을 확인해보았다면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쟁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표했고, 더구나 사전선거 투표일에 범행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큰 해악을 끼쳤는 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 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한 대변인이 108만 고양시민분들께 객관적인 시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선거캠프 대변인을 고양시 대변인으로 임명한 이동환 시장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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