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스포츠공정위, ‘클리드’ 사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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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복수의 여성 팬과 부적절한 대화를 해 구설수에 오른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 프로게이머 '클리드' 김태민(23)의 징계 여부를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들여다본다.
29일 공정위, 업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e스포츠 공정위 사무국은 김태민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위원들에게 안건 회부를 위한 메일을 보냈다.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안건 회부는 위원장이 직접 요청하거나 재적 위원 1/4 이상이 동의해야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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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복수의 여성 팬과 부적절한 대화를 해 구설수에 오른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 프로게이머 ‘클리드’ 김태민(23)의 징계 여부를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들여다본다.
29일 공정위, 업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e스포츠 공정위 사무국은 김태민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위원들에게 안건 회부를 위한 메일을 보냈다.
공정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인 이도경 보좌관(이상헌 의원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밟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안건 회부는 위원장이 직접 요청하거나 재적 위원 1/4 이상이 동의해야 성사된다. 현 기준 1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실체가 분명한 만큼 안건이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성폭력 등 스포츠정신에 위반되는 비윤리적 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적혀있다.
공정위 제33조에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별개로 공정위가 직접 조사 및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태민의 징계 수위는 LCK 페널티 인덱스에 근거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선수의 품위 손상 행위 및 비속어 사용 및 차별적 발언, 방해행위/모욕, 차별 및 폄하 및 기타 부도덕한 행위를 할 경우 최고 대회 참가자격 정지 및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태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복수의 여성팬들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이 사실은 지난 27일 A씨가 김태민으로부터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에 올랐다. A씨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김태민은 A씨를 ‘젖소’로 지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의 폭로 이후 복수의 여성 팬이 자신도 김태민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김태민의 소속사는 이튿날인 28일 입장문을 통해 “A씨와 호감 섞인 대화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다소 수위 높은 말이 오간 적은 있다. 그 이상의 부적절한 언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리다고만은 할 수 없는 나이의 선수지만, 그간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성을 접하다 보니 마음을 진솔하게 담백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면서 “김태민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불쾌하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다니엘 윤민섭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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