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산안비 요율 17% 올려야”…고용부·국토부에 건의

임정희 2023. 7. 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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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건협은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 요소가 증가했으나 산안비 요율은 지난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유지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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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토록 1988년 도입됐다.


건협은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 요소가 증가했으나 산안비 요율은 지난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유지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협 회원사들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 요인은 증가했으나 이에 따른 비용 마련 방안에는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사들은 산안비 지출 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의 단계별 확대 등으로 산안비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시의성 있게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는 2020년 7월 100억원 이상 규모에서 올해 7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고용부에서 지난달 고시개정을 통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했지만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여서 생색내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건협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배치 외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인력 고용, 값비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설치·보강해야 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며 “고용부가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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