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거제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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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버려진 영아 시신 찾기에 나섰으나 영아가 버려진지 이미 10개월이 지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경남경찰청은 4일 오후 기동대 1개 중대와 과학수사대, 여성청소년과 직원 등 70명을 동원해 경남 거제시 고현천 신현 제2교 일대 폭 40m가량의 길이 430m 하천구간과 양쪽 각 500m의 해안구간에 대해 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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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버려진 영아 시신 찾기에 나섰으나 영아가 버려진지 이미 10개월이 지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경남경찰청은 4일 오후 기동대 1개 중대와 과학수사대, 여성청소년과 직원 등 70명을 동원해 경남 거제시 고현천 신현 제2교 일대 폭 40m가량의 길이 430m 하천구간과 양쪽 각 500m의 해안구간에 대해 수색을 했다.
이곳은 출생한지 5일된 영아를 살해한 20대 친부 A씨가 지난해 9월10일 새벽 시신을 직접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이다. A씨는 범행 당시 다리 위에서 비닐봉지에 싼 아기 시신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직접 증거가 되는 시신을 찾기위해 탐지봉 등 장비를 들고 하천과 수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지난해 유기 이후 태풍 ‘힌남노’가 불었던데다 하천을 지나면 곧 바다로 연결돼 시신이 빠른 물살에 따라 멀리 떠내려갔을 수 있다.
이에 해경도 수색에 동참했으나 유기 장소가 하천에 접한 바다이지만 매립지 갯벌로 인해 선박 진입이 힘들어 시신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5월 거제시가 해당 하천 일대를 대청소했을 때도 아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생후 5일 된 아기 특성상 뼈가 약해 물속에서 녹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을 못 찾더라도 A씨와 사실혼 관계인 30대 친모 B씨의 살인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조사 당시 범죄 사실을 추궁한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살해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진술을 자백받았다. 이들이 진술한 범행 수법과 동기, 유기 방법 등도 모두 일치했다.
특히 지난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들은 판사의 질문에 모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들이 추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데다 공범인 양측의 진술도 일치해 증거 능력으로써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못 찾더라도 살인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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