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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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4일부터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 상반기 전기승용 395대, 전기화물 428대를 보급했다.
시의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계획은 전기승용 950대, 전기화물 718대다.
승용은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030만 원을,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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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4일부터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 상반기 전기승용 395대, 전기화물 428대를 보급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공고를 통해 기존 공고물량 대비 전기화물차 141대를 추가해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합산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계획은 전기승용 950대, 전기화물 718대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다. 승용은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030만 원을,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택시 등일 때는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접수는 차량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선정은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 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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