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만약 리베이트' JW신약 前영업본부장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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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의 '비만약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시 영업본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JW신약은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의 처방 약정 기안을 올리고 영업본부장 A씨의 승인을 받은 뒤 선지원금을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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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지키는지 점검도… JW신약 법인은 벌금형 구형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의 '비만약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시 영업본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JW신약 영업본부장 A씨와 JW신약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리베이트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JW신약에는 벌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내 제약사 사이의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7년간 JW신약의 영업을 총괄한 A씨는 현금 예산을 마련한 뒤 각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병원 의료진에게 매회 수백만원씩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사용인인 JW신약도 함께 기소됐다.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당시 JW신약은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했는데, 각 병원과 일정 액수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약정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먼저 제공했다.
JW신약은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의 처방 약정 기안을 올리고 영업본부장 A씨의 승인을 받은 뒤 선지원금을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W신약은 해당 병원이 약정에 따라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사후 점검하면서 약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병원을 관리했다.
공정위는 2021년 2월 JW신약에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JW신약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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