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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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앞서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이번 정무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7년여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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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보험권이 해당 법안 개정을 숙원 과제로 꼽았던 이유는 2016년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됐지만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새 14.7% 증가했다.
이번 정무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7년여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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