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통화공개' 손해배상 2심 조정 결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약 5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기일에는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조정 결렬 이후 취재인과 만나 “김 여사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한다”며 “피고 측에서 아예 없었던 일로 소 취하를 하자고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은 양측의 타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 변론 없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은 결렬됐지만 재판부는 강제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은 결렬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가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송 이후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재했다며 지난 1월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 안 팔아 묵을랍니까?"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의 변신 | 중앙일보
- "진짜 74세 맞아?"…탱크톱 완벽 소화했다는 베라왕 근황 | 중앙일보
- "세계서 가장 위험한 여자, 오빠 밀어낼수도" 김여정 강력 병기 | 중앙일보
- "수박 주스 쏟은 줄" 미 설산 뒤덮은 '핑크빛 눈'의 공포 | 중앙일보
- "젖은 우비 입고 앉으면 어쩌라는 거냐"…흠뻑쇼 관객 민폐 논란 | 중앙일보
- 안민석 "4년전 침묵" 지적에…첫 출근 장미란 이런 답 전했다 | 중앙일보
- 정자 0.55㎖당 660만원…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 소, 왜 | 중앙일보
- 伊차관, 공개석상서 "많은 여성과 잠자리" 발언…사임 압박 후폭풍 | 중앙일보
- 잠실 석촌호수서 여성 시신 발견…"롯데월드 직원이 신고" | 중앙일보
- 일본 호텔서 머리 없는 남성 시신 발견…CCTV 마지막 모습 보니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