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재현 "황의조, 불법성 있었으면 출국 금지됐을 것"

강주희 2023. 7. 4.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유출된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아닐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유출된 영상들은 당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유출된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아닐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약 불법성이 있었으면 출국 금지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2일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일)에는 사생활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직접 출석,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황의조가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6.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승 연구위원은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는 처음에는 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에 나오면 고소인이 피의자로 전환도 가능하다"며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는 불법 촬영물이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추측했다.

승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이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문제 되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25일 황의조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가 소셜네트워서비스(SNS)에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폭로 글을 게재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문란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영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이튿날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유출된 영상들은 당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