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3. 7. 4.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3일 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3일 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왼쪽 두 번째)과 임원들이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청렴계약 체결로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