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공탁 제동, 3명으로 늘었다... 2명은 '서류 미비'

김형호 2023. 7.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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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이 제3자 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 양금덕(95) 할머니에 대한 정부 공탁을 3일 '불수리 결정'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양금덕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현재 제3자 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 이춘식)과 피해자 2명(故 박해옥·故 정창희)의 유족들을 상대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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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불수리'에 이어 이춘식·고 박해옥 유족에는 보정권고

[김형호 기자]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광주지방법원이 제3자 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 양금덕(95) 할머니에 대한 정부 공탁을 3일 '불수리 결정'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은 제3자 변제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온 광주광역시 거주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정부 공탁 역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주지법 역시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정부가 신청한 공탁 역시 '보정권고(수정)'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의 불수리 결정 등에 관해 광주지법 김두희 공보판사와 광주지법 관계자, 전주지법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 공탁을 불수리 결정한 시점은 언제인가?

"어제(7월 3일) 결정됐다"

- 불수리 결정 사유는 무엇인가.

"공탁법에 따라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교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형식적 요건을 갖춘 공탁을 공탁 공무원이 불수리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법원 입장은?

"공탁법에 따라 공탁관이 내린 결정이다. 공보판사가 임의로 입장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공탁법에 따라 공탁자인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광주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반려가 아니라 서류 미비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부족했는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누락됐다. 관련자에게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보정권고를 내린 상태다."

- 보정권고가 이행되면(보완이 이뤄지면) 수리, 불수리 여부가 결정되나?

"그렇다"

-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대한 공탁은 어떻게 처리됐나.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보정권고를 내린 상태다."

양금덕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현재 제3자 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 이춘식)과 피해자 2명(故 박해옥·故 정창희)의 유족들을 상대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 기준으로는 4명이지만,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의 유족 수(상속자)에 따라 공탁 사건은 4건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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