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자…영업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심나영 2023. 7. 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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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은행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대 운영된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자신의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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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은행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대 운영된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이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자신의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정지할 수 있다.

피해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정지를 해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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