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서울의소리, '통화공개 손배소' 항소심 조정 결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정전담재판부, '강제조정 절차' 밟을 수 있어…정식 재판 통해 결론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했다.
비공개로 5분 동안 진행된 조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여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일단 조정은 결렬됐지만 조정전담재판부는 강제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결렬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심코 뒤지던 내 애인 스마트폰…허락 없으면 형사처벌 [디케의 눈물 90]
-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임산부…선처 받은 이유는? [디케의 눈물 89]
- 음주운전 3번째 적발 50대 공무원, 고작 벌금 1000만원…왜? [디케의 눈물 86]
-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발언, 명예훼손 아닌 이유 [디케의 눈물 85]
- 너클 끼고 폭행, 실명위기 만들었지만…고작 '징역 1년 8개월' [디케의 눈물 82]
- 이재명 위기에 "비명 죽이겠다"…대안세력 부상 틀어막을 수 있을까 [정국 기상대]
- 하사 월급, 영끌하면 486만원?…국방부가 꼽은 尹정부 주요 성과
- "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김도영 4타점’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아쉬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