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의혹' 前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불구속 송치
한국노총 전 간부가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산노조) 최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씨가 이중 5000만원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사무총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배임증재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건산노조가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와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을 이유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복귀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낮고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씨를 한 차례 보강 조사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1억원을 지급한 최씨 등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이날 강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최서인·이찬규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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