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중고차 사는 척하다 훔쳐 달아난 20대 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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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중고차를 "구매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한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포르쉐 차량을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운전석에 타고는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아들이 차량 매매사이트에 '포르쉐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는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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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중고차를 “구매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한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포르쉐 차량을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운전석에 타고는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차량을 붙잡고 제지하는데도 그대로 운전해 그를 넘어뜨렸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 아들이 차량 매매사이트에 ‘포르쉐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는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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