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사건 100건 더 늘었다…'그림자 아동' 11명 사망 확인

이영근 2023. 7.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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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그림자 아동’ 사건이 193건으로 급증하고 이 중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96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정부의 전수조사가 7일까지 예정된 만큼 경찰로 넘겨지는 그림자 아동 사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 총 209건을 수사 의뢰받았고 이 중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입건 전 조사 중이거나 학대전담경찰관(APO)이 사전 조사에 나선 사건까지 포함한 숫자다.
거제 영아 암매장 시신 수색 모습. 사진 경남경찰청


‘그림자 아동’ 수사 193건 급증, 사망 11명


경찰은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 중이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의뢰 건수 중 5.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사망 11명 중 4명에 대해선 경기남부청 2건, 하남경찰서, 경남경찰청이 각각 1건씩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여성 박모씨 사건(경기남부) ▶2015년 출산한 아동이 퇴원 후 이틀 후 사망해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50대 여성 김모씨 사건(경기남부) ▶지난해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암매장 한 사실혼 부부가 구속된 사건(경남)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모씨의 사건과 관련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했던 진술과 경찰에서 한 진술이 상반된다”며 “거짓말탐지기·프로파일링(범죄심리분석) 조사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출산 직후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1건(하남)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 '유령아동' 경찰수사 영아사망 현황. 서울=연합뉴스


병원 출산 직후 숨진 5건 ‘혐의없음’ 종결 처리


수사가 종결된 7건 중 5건은 출산 직후 병원에서 숨진 사례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2명의 영아가 각각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지자체와 함께 사망진단서, 출산일시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수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무안경찰서도 같은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건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총 57건으로 가장 많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어 대전 26건, 인천 14건, 전남 12건, 서울 11건, 경북·경남 각각 10건, 충남 9건 순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나누면 ▶출산 직후 사망 주장(하남·과천·수원남부) ▶소재 불명(양평·분당) ▶국외 출국(과천) ▶아동매매(화성 서부·평택)▶명의도용(성남수정) 등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친모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친모 A씨는 경찰에서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된다.

이영근·손성배 기자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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