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수준으로 완화…1년간 한시적용

전효성 2023. 7. 4.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원임을 고려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갭투자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넣을 경우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대출 받은 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금융위 분석 결과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1억7천5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원임을 고려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갭투자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