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족의 존엄과 사랑을 위하여

전은경 2023. 7. 4. 15: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사전] 가족구성권 3법

[전은경]

 가족구성권 3법
ⓒ 참여사회
 1 가족구성권 3법
가족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2 생활동반자
혼인이나 혈연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며 일상생활·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다. 국회에 제출된 생활동반자관계법에 따르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서로에게 부여된다.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입양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출산휴가·인적공제·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그동안 법적 가족으로만 제한되었던 권리와 의무 역시 생활동반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

3 동성혼 법제화 국가
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노르웨이·스웨덴·포르투갈·아이슬란드·아르헨티나·덴마크·브라질·프랑스·우루과이·뉴질랜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미국·콜롬비아·핀란드·독일·몰타·호주·오스트리아·대만·에콰도르·영국·코스타리카·스위스·쿠바·칠레·슬로베니아·멕시코·안도라 등 총 34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했다.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1천 가지 권리를 준다는데, 한 가지 권리를 획득할 때마다 이번처럼 2년이 걸린다면 우리에게 2천 년이 필요하다. 그때마다 이렇게 싸울 수는 없다. 혼인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에서 승소한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지난 4월 〈월간 참여사회〉 인터뷰에서 "행복한 할아버지 부부로 늙고 싶다"며 남긴 말입니다. 이들의 바람이 국회에 닿은 걸까요? 지난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인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관련 기사 제목처럼 '역사적인 순간(Historic moment)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동성혼 법안'이라며 큰 관심을 받았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커플만이 아니라 그동안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소위 '정상가족'의 개념에 갇힌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차별 없이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혼인평등법은 이성 혹은 동성의 구분 없이 당사자 쌍방이 신고하면 법적 '혼인' 관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와 부모도 포함해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 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그동안 법적 부부의 난임 극복에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대상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 외의 이유로 맺어지는 생활동반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등록·효력·의무·권리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9.7%)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얼마 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토크쇼 '우리 안의 난민'의 주인공 연우와 레자이 역시 각자의 고국에 두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혈연의 부모·형제자매가 아닌 사람들,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사연은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모습이고 의미인지 되묻게 합니다.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낡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의 가족이 마음껏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가족구성권 3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참여연대도 같은 마음으로 가족구성권 3법의 입법을 응원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 전은경 정책기획국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3년 7-8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