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市 통합 공기관장 인선 '인사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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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이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 통합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선 시, 전문성·도덕성·공정성의 3대 인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밝혀진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사장의 해임 처분과 관련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 시 광주시의 인사 원칙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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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이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 통합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선 시, 전문성·도덕성·공정성의 3대 인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밝혀진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사장의 해임 처분과 관련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 시 광주시의 인사 원칙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채 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감사위원회는 김 사장 해임을 센터에 요구했으며, 지난달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기관장 해임 문제를 교훈 삼아 향후 통합 기관장 인선에 엄격한 인사 원칙을 적용해 공공기관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는 통합 기관인 광주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을 비롯해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광주연구원장 인선을 앞두고 있다.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을 제외한 4개 기관은 시의회와의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다.
채 의원은 “기관장 인선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도덕적인 인물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9월 22일)에 맞춰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7월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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