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최근 1년간 33건 기술규제 합리화…기업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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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 33건의 기술규제 합리화가 이뤄져 기업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년(2022년 5월~2023년 4월)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4건을 개선시키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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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 33건의 기술규제 합리화가 이뤄져 기업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년(2022년 5월~2023년 4월)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와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또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한 78건 가운데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 중 15건을 개선시켰다.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1건을 개선시켰다.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4건을 개선시키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와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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