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폐지 압박’ 국힘에 “부적절 간섭”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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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TV(KBS2)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자제를 촉구했다.
4일 KBS는 "재허가 신청 제출 시점에 맞춰 과방위 소속 정부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채널을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재허가 업무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며 "독립의결기관인 방통위에 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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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TV(KBS2)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자제를 촉구했다.
4일 KBS는 “재허가 신청 제출 시점에 맞춰 과방위 소속 정부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채널을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재허가 업무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며 “독립의결기관인 방통위에 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알렸다.
전날 박성중·김영식·윤두현·허은아 등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KBS의 1분기 적자를 언급하며 “KBS는 방송 재허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 집권 당시 KBS가 두 차례나 재허가 점수가 미달된 점을 들어 “국민이 외면하는 KBS2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하는 건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은 같은 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여서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개정안이 방통위를 통과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견,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점 등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KBS는 올해 12월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KBS2 등에 관한 재허가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KBS는 이날 낸 입장에서 “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나 KBS2 폐지 주장 등 공영방송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하반기 예정인 재허가 심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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