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안받아"…‘공탁’ 파열음
4명 대상...외교부, 공탁 절차 개시
광주지법 '불수리' 결정에 외교부 "유감"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지만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4명에 대한 공탁절차를 개시했는데,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외교부는 “유례 없는 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즉각 이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공탁 결정에 대해 피해자 단체들도 반발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공탁 걸었지만..광주지법 ‘불수리’ 곳곳 뇌관
공탁이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뜻한다.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를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정부 측이 사실상 배상 절차를 일단락 짓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공탁을 하게 되면 표면적으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갖고 있는 법적채권은 소멸될 수 있다. 이를 놓고 피해자 단체들은 공탁에 반발해 무효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여기에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도 뇌관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법은 이날 정부의 공탁 신청에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여서 이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탁신청과 법원의 공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들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이 공탁수리를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 건의 경우 양 할머니가 사전에 법원 측에 ‘제3자 변제를 통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신청된 공탁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공탁을 건 재단 측이 ‘공탁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법원 담당 판사를 이를 유지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외교부 “광주지법, 권리 침해..이의 제기할 것”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법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교부 측은 “공탁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도 부연했다.
외교부는 “(이는)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 “담당 공탁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다. 이는 공탁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탁 추진 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라며 “이에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동원 단체들 공탁 반대…무효소송 절차 밟을 듯
하지만 강제동원 소송 대리단체들은 공탁 결정 반대에 합세하면서 외교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은 배상금의 법원 공탁 절차가 개시되자 이와 관련한 별도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와 고(故) 정창희 씨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세은 변호사는 전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탁이 완료되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공탁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저희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 공탁이 유효하지 않고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민법상 당사자(채권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변제할 수 없다”며 “채권자 의사를 명확하게 반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민법 제469조는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강제동원 사건처럼 채권자(피해자)가 특정 채무자의 변제 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원치 않는 변제를 제3자가 나서서 하는 사례는 이례적이어서다. 이 때문에 채권자들은 민법 제469조 1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제3자 변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이날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법에 변제할 자격이 없는 자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탁절차 개시는 역사정의 운동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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