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에 111번 연락한 40대 남성…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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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게 111번 연락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유명 점집서 연인이 아니라고 하면 헤어지겠다'며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고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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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게 111번 연락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발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111번 전화하거나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의 사진, 과거 함께 촬영했던 사진 등도 보냈다. 또한 "결혼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냈다.
서씨는 '유명 점집서 연인이 아니라고 하면 헤어지겠다'며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고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연락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수갑 찬 사진이나 과거 피해자와 추억 등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도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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