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명단,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 가능해진다 

유수환 2023. 7. 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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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악성임대인 정보는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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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위가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를 연 모습.   사진=참여연대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해당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쟁점으로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월 통과 이후 9월 29일 시행을 앞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소명 기회는 준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염두한 것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약 2∼3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악성임대인 정보는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으로 공개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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