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빨간불'…정부, 사회·경제적 대응 총력 [2023 하경방]

유준상 2023. 7.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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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 등 인구정책 4대 분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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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신생아.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 공급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 등 인구정책 4대 분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을 추진한다. 기존의 인구위기대응TF(기재부 주관)와 백세사회정책기획단(복지부·저고위 주관)을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민정책 추진 일환으로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공급관련 쿼터를 확대하고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 지역 확대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획기적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추진한다.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자율적 개발 지원, 신규 법인설립·투자시 혜택을 부여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에도 나선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여부 및 다각적 보완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또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 추진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강화한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현재 1200만원인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한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를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고, 월 지급금 인상도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를 추진한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 공급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2023년)을 연장 추진하고, 리츠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을 통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한다.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배당수익을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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