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결혼때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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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시범적으로 들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현재 1인당 5000만원(10년간)인 무상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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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과정서 여론 수렴"
고령층 복지주택 매년 1000호 공급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시범적으로 들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현재 1인당 5000만원(10년간)인 무상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에 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시범 도입한다. 현재로서는 영주·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이나 중국동포만 가사도우미로 취직할 수 있다. 정부는 가사노동자에게도 비전문직 취업비자(E-9)를 시범적으로 발급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직장인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제도다. 다만 2004년 도입 후 19년째 한도 월 10만원에서 오르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에 관한 세제혜택을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양육지원금을 주고 이를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 건립도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소득 고령층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 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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