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생계급여 선정기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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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자복지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와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복지혜택을 고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강화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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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전액지원
정부가 약자복지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와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추진한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해당 기준을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46%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지하 자가가구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는 하반기 중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차수판 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의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청년층에는 자산형성 기회와 자립지원이 제공된다. 청년들이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기존의 금융상품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고,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청년저축 세제햬택도 지속하기로 했다.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청년은 심리상담센터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완화해주고, 이들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부채부담을 줄이고 매출기반을 늘리는데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19 피해차주만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을 때 부가세 공제를 특례해주는 제도의 일몰도 연장한다. 매출확충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돌봄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지원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복지혜택을 고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강화도 시작한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관리강화와 어린이집 0세반 개설지원, 단계적 보육료 인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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