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첨단전략산업 유턴시 투자금 최소 50% 지원

세종=이동우 2023. 7.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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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최소 50%를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최소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핵심은 현행 일반 유턴기업은 복귀 지역에 따라 투자 지원비율이 11~44%로 차등 적용되지만,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선 지역의 구분없이 최소 50% 수준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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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복귀지역 구분없이 지원 동일
투자확대 여건 조성 26조 투입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최소 50%를 지원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올 하반기 경기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투자 촉진 방안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최소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50% 수준을 지원받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핵심은 현행 일반 유턴기업은 복귀 지역에 따라 투자 지원비율이 11~44%로 차등 적용되지만,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선 지역의 구분없이 최소 50% 수준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첨단전략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백신·이차전지·수소·미래형이동수단)과 첨단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유턴해 들어올 경우 외국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폭넓게 적용한다. 예컨대 내연차 부품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도 유턴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한다. 현행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9%를 부과하는 단일세율과 6~45%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20년간 적용하는데 올해 혜택이 일몰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들의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10년)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외투기업의 현금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의 관련 현금지원 예산은 2019년 500억원에서 2021년 600억원으로 증액했다가 올해 500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청 후 지원한도 산정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반기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협·단체 등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 계획이다.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를 오는 12월까지 0.5%에서 0%로 인하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 업종과 임대면적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예컨대 주거와 판매시설 등만 가능한 배후단지 2종에 대해선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식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증여세 저율 과세(10%)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더 늘려 가업승계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600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한 3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민간 벤처 모펀드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1호 펀드를 조성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를 허용한다. 또 이들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외부출자 요건도 현행 개별펀드의 40% 이내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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