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회발전특구 지정·산단 입주제한업종 철폐 [2023 하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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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큰 축으로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은 국세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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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정부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발전 새로운 돌파구로 기회발전특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큰 축으로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내용을 보면 범부처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를 신설해 지역 주요 공공 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 관리 및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늘린다.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p,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을 5%p 올린다.
내달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민간 아이디어와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투자방식도 마련한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도시지역 중 광역시는 기존 660에서 1000㎡로 여타 지역]990에서 1500㎡로 확대한다.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도 2026년까지 일몰을 연장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든다.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은 국세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등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특히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이다.
입주업종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하지 않은 신(新)산업도 산업 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신속·명확한 업종유형 판단이 가능하도록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업종판단 심의기구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법률·회계·금융, 자동차 정비업 등)까지 확대한다. 산단 조성 완료 후 원활한 입주업종 변경·확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 매매·임대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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