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회발전특구 지정·산단 입주제한업종 철폐 [2023 하경방]

박진석 2023. 7. 4.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큰 축으로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은 국세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뉴시스

정부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발전 새로운 돌파구로 기회발전특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큰 축으로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내용을 보면 범부처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를 신설해 지역 주요 공공 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 관리 및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늘린다.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p,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을 5%p 올린다.


내달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민간 아이디어와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투자방식도 마련한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도시지역 중 광역시는 기존 660에서 1000㎡로 여타 지역]990에서 1500㎡로 확대한다.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도 2026년까지 일몰을 연장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든다.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은 국세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등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특히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이다.


입주업종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하지 않은 신(新)산업도 산업 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신속·명확한 업종유형 판단이 가능하도록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업종판단 심의기구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법률·회계·금융, 자동차 정비업 등)까지 확대한다. 산단 조성 완료 후 원활한 입주업종 변경·확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 매매·임대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