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5억 상당 허위 전세대출 사기 시도 20대… 1심서 실형

최태원 2023. 7. 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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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전세대출 사기를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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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전세대출 사기를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금융기관의 피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 허위 전세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총 4억76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B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8일 보증금 1억4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1억26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가 겁을 먹고 대출 신청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28일까지 추가로 3차례에 걸쳐 허위 전세대출금을 타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서류 미비와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대출이 거절돼 역시 모두 미수로 끝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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