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정부가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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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치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정부를 겨냥해 "수십 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쟁취해낸 위자료 채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려는 불법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세웠을 때부터 그 방안은 법률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피해자가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동될 수 없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은 공탁 관련 규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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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기습 공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4 |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치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정부를 겨냥해 "수십 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쟁취해낸 위자료 채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려는 불법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민법 487조를 근거로 공탁 절차 개시를 강행한 데 대해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민법 469조를 들면서 반박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와 강제동원 국회의원 모임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번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번 공탁 절차와 관련된 외교부 발표 및 입장을 거론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스토킹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외교부는 공탁 절차 개시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도 했다"며 "피해자를 위하는 척 진정성을 운운하며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공권력과 자의적 법해석 기술로 피해자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판결금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적어놓은 외교부의 입장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강제동원 피해자 채권의 영구적 소멸,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특별현금화 명령 재판 중단은 일본이 가장 바라는 조치다. 기어이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위법한 공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위법적 공탁 절차가 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인 민법 469조 및 487조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결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민주당 대일외교굴욕대책위와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법 위에서 군림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훼손, 사법스토킹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3일 외교부가 공개한 보도자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공탁 실시' |
ⓒ 외교부 |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서를 '불수리' 결정한 광주지방법원에 대해 이의 절차를 제기하겠다는 외교부를 향해 "피해자 의사를 반복 무시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 광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거부... 외교부 이의 절차 https://omn.kr/24nm8).
그는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세웠을 때부터 그 방안은 법률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피해자가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동될 수 없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은 공탁 관련 규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아서 민법과 법원 규정에 따라 '불수리' 될 수밖에 없는데 외교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공탁을 다시 시도할 것 같은 입장을 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복 무시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규탄하는 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정말 참담하다. 왜 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하려 하나. 왜 법치를 말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나"라면서 "30년 가까이 투쟁해온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또 다시 저버리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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