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살해하고 자수한 엄마…"심신미약" 주장

김현경 2023. 7. 4.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1·우즈베키스탄)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1·우즈베키스탄)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