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생태복원 사업 지침서 개정…현장평가 의무화

장정욱 2023. 7. 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를 개정해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해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 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상 부족한 점은 지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실화·효율성 강화 중심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를 개정해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도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지침서를 통해 신규사업 선정 때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했다.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해 사업추진 후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방법도 강화했다.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식물 식재 때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자생종을 우선해서 심는다.


10-20-30 원칙은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를 말한다.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곤충 먹잇감(식이·밀원)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서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해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 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상 부족한 점은 지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