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전화로 ‘계좌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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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전화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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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전화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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