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리자 선정 강요한 건축협동조합에 800만원 과징금

세종=송승섭 2023. 7.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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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안양군포의왕과천 조합은 2017년 공사 감리자 선정방법을 만들고 회원사를 감리자로 선정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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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선정사에 감리비 15~25% 요구하기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안양군포의왕과천 조합은 2017년 공사 감리자 선정방법을 만들고 회원사를 감리자로 선정되게끔 했다. 감리란 건축물과 설비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건축주가 설계사에 감리자 지정을 의뢰하면, 설계사가 조합에 감리자를 신청한다. 해당 조합은 자체적으로 만든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사에게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또 조합은 감리자로 선정된 회원사에게 감리비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협조 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게끔 했다. 업무협조비용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고 설계자와 감리자가 협의해 결정하는데, 조합이 개입해 지급비율을 결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감리자들의 경쟁을 제한해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조합에 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관련규정 삭제명령을 내렸다.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회원사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조합이 개입하지 않도록 해 감리비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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