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진 성추행’ 박완주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

이승은 2023. 7. 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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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청)는 4일 박완주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피해자 측은 당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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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행사교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
박완주 무소속 의원.   사진=페이스북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청)는 4일 박완주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송치됐다. 

사문서위조, 행사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피해자 측은 당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박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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